운영지원사업
본 기관 종사자들과 거주인들의 욕구를 중심으로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운영위원회
- 고충처리위원회
- 인권지킴이단
- 종사자전문성향상
- 시설,환경,안전관리
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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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“삶의 질” 향상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, 살레시오의 집(이하 시설)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정책, 방향, 계획, 결과에 있어 심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시설운영위원의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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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장, 거주인 대표, 거주인 보호자 대표, 시설 종사자 대표, 지역주민, 후원자 대표,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, 사회복지학과 교수. 총 8명으로 구성
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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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(법 제36조제1항)
- · 시설운영계획의 수립‧평가에 관한 사항
- ·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‧평가에 관한 사항
- ·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·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
- ·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
- ·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·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(법 제36조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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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- ·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시설운영위원회 운영
사업활동 사진
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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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 내에 거주인 및 직원의 고충, 욕구, 불만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.
구성 및 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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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원으로 하고,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.
고충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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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주인이나 직원의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.
-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당해 거주인과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.
진행방법 : 고충 사항 접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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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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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거주인에게 있어 주거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거주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있다.
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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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외부단원 4인, 내부단원 1인, 총 5인으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인권지킴이단의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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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
-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·고발
-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
- 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
- 진정·고발, 사후조치 및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
인권지킴이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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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회의 : 연4회(분기별 1회) 이상 대면회의로 실시
- 임시회의 : 인권지킴이단 혹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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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전문성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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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향상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복지 및 업무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습득과 이해도를 향상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.
대상 : 본 기관 종사자
프로그램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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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 워크샵
- 법인 워크샵
- 직원의 날 행사(연중 2회)
- 직원교육(외부교육, 내부교육, 법정교육)
- 우수종사자 법인 해외연수
- 우수종사자 선발(매년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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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, 환경,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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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주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소방·전기·차량 안전관리, 환경정화 및 미화,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대상 : 본 시설거주인
프로그램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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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 안전관리 점검
- 시설내 환경미화
- 시설 차량관리
- 시설 소방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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